- 합 계
- 금액
- 1,000~1,200만 원
- 내는 때
- 초도 상품 주문 전까지
- 돌려받는 조건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최초 가맹비
- 금액
- 520~580만 원
- 내는 때
- 초도 상품 주문 전까지
- 돌려받는 조건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최초 가맹비
- 금액
- 260~290만 원
- 내는 때
- 초도 상품 주문 전까지
- 돌려받는 조건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최초 가맹비
- 금액
- 260~290만 원
- 내는 때
-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 규정에 따릅니다.
- 돌려받는 조건
-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 규정에 따릅니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