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조이오뎅사께 가맹 조건

(주)에스씨에프정보공개서 20080100141
영업지역
가맹점을 중심으로 직경 500m단…
오픈까지
25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00~3,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가맹비
금액
260~29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금액
260~29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600~3,000만 원
총 계
금액
비공개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주방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초도상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오픈이전까지 계약해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돌려받는 조건
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내는 때
협의
교육훈련비(수시교육,특별교육)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POS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직경 500m단, 학교 앞 상권을 학교별로 구분하며 8차선 대로변 상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권은 분리된 상권으로 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25일
가맹희망자 문의/상담
내용
희망지역 결정, 시장조사, 입지지역분석, 확정
시점·기간
즉시
점포개발/상권분석
내용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계약체결, 계약서 1부 보관
시점·기간
필요시
가맹점 계약
내용
가맹비 입금
시점·기간
정보공개서제공후 15일
가맹금 지급
내용
도면 확정 및 총 견적산출 계약금 지급
시점·기간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도면미팅
내용
인테리어 공사
시점·기간
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개점 전 교육 실시
시점·기간
20일
교육실시
내용
재료 입점, 최종 오픈상황 점검
시점·기간
3일
오픈점검
내용
영업개시
시점·기간
3일
오픈
시점·기간
즉시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24시간 (3일)
비용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시간·기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비용
필요시 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시: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시: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인체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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