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오래 가맹 조건

(주)농협목우촌정보공개서 20080100180
영업지역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30…
오픈까지
약 [ 40 ]일 내외
권유 직원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합계 ]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가맹비
금액
620~69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비
금액
52~58만 원

보증금

[ 합계 ]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차감·반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 합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기기
주방 집기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일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내는 때
별도 공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매월 말일
지연이자
POS 유지보수비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1000m 범위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함)

오픈까지

약 [ 40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시점·기간
D-26~38(13일)
최종협의
내용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5(1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예상매출액 선정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2~23(2일)
각종 공사
내용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시점·기간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내용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1일)
개점
내용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5일(4박5일 합숙)
비용
비공개
비고
- 1인 추가시 330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교육 불가 시 현장교육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필요 시 공지
비용
당사 부담
비고
진행 10일 전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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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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