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란돼지 가맹 조건

(주)푸드장정보공개서 20080100194
영업지역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총 계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구입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주방설비 및 집기류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의자,테이블
돌려받는 조건
구입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주방그릇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간판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초도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료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본사부담제외분
지연이자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가맹문의 및 상담
내용
-문의, 희망지역접수, 담당자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문서제공
시점·기간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가맹점 개설 승인-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내용
-가맹 계약 체결 및 비용입금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가맹금 지급
내용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입금
시점·기간
계약서 작성후 즉시
점포실측/설계
내용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2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인테리어 공사 실시- 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초도물량 견적서 별도
시점·기간
25일
교육실시
내용
-개점 전 교육 실시(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시점·기간
4일
오픈
내용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시점·기간
즉시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28시간
비용
비공개
개점 후 교육
시간·기간
추후 공지
비용
당사 부담(예외 있음)
비고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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