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코노래타운 가맹 조건

(주)준코정보공개서 20080100317
영업지역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허가를 취…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8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62곳 · 평균 운영 8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3.6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에 소요된 실제 비용(가입비, 시스템 제공, 오픈 지원)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4억 원
총 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계약취소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기기 및 설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계약취소
간판
금액
변동
돌려받는 조건
개점 전계약취소
집기비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 시
인쇄 및 소품
금액
무상지원
돌려받는 조건
쇼케이스냉장고, 생맥주기기, 가스공사, 전기증설, 철거공사, 외부공사, 계단공사 등
초도상품
금액
비공개
그 밖에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쇼케이스냉장고, 생맥주기기, 가스공사, 전기증설, 철거공사, 외부공사, 계단공사 등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료
금액·방식
실비(필요시)
내는 때
광고 실시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수시교육은 로열티에 포함, 특별교육은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월정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금액·방식
해당사항없음
내는 때
해당사항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8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점포(유흥주점 허가 취득은 여러 관련 법률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타 업종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업지역은 점포내로 한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가맹문의/ 상담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2일
점포임대
내용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시점·기간
15일
최종협의
내용
- 가맹점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
내용
-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예치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시점·기간
45일
교육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매장 인테리어공사시 진행)
시점·기간
5일
오픈
내용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오픈
시점·기간
1일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5일(4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로열티에 포함
비고
가맹점사업자에게서면 통지
특별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협의 내용에 따름
비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불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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