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계
- 금액
- 620~69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시
- 돌려받는 조건
-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제8조/가맹사업법 참조)1. 甲이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乙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甲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乙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3.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못 돌려받는 사유
-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 가맹비
- 금액
- 310~35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시
- 돌려받는 조건
- 교육시작 1일전까지 가맹계약해지시 반환가능 (단,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 교육비
- 금액
- 310~3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