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 가맹 조건

메디팜(주)정보공개서 20080100426
영업지역
1층약국(1층에 입점한 경우)
오픈까지
45일내외
권유 직원
해당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입금
금액
52~58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체인약국 영업개시 후 소멸
가입금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잔여기간 비율로 반환
가입금
금액
73~81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체인약국 영업개시 후 소멸
가입금
금액
31~35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체인약국 영업개시 후 소멸
가입금
금액
52~58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체인약국 영업개시 후 소멸
합 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과 동시에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협약서를 통해 납입기한 및 금액 조절가능
차감·반환
당사 공급물품에 대한 미수금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3~1.4억 원
표준간판설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않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상품공급비용중, 반품금액은 반환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않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실시 10일 전(원칙)
추가교육비
금액·방식
실비 (강의실임차료, 강사료 등)
내는 때
교육실시 10일 전(원칙)
특별교육비
금액·방식
실비 (강의실임차료, 강사료 등)
내는 때
교육실시 10일 전(원칙)
메디팜학술강의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점 요구시
임대료
내는 때
당월 25일
광고 분담금
내는 때
별도 공사 계약에 따름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 까지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약국프로그램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공사범위에따라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해당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약사면허소지자
영업지역 기준
1층약국(1층에 입점한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층약국(1층을 제외한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입점한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약국(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특수상권’은 다음과 같다.1.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를 둔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서울 도심의 복합상권 : 강남, 대학로, 종로, 명동, 신촌, 동대문 등4. 제3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 복합상권 등 5. 기타 특수상권 : 공항, 터미널, 역사, 종합병원, 경기장, 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및 대형쇼핑몰, 학교, 지하상가, 대형빌딩 등으로 구분되는 독립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내외
가맹신청서접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체인회원 보호를 위한 거리제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영업시작 전에만)
시점·기간
D-27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6(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메디팜 간판설치
시점·기간
D-25~23(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메디팜 표준인테리어(MPI)
시점·기간
D-22(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전산직원교육/약사교육(복약지도교육)/ 고객응대교육
시점·기간
D-22~7(16일)
교육 실시
내용
- 약국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8시간)
약국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8시간 이상
비용
비공개
비고
필수(가입금에 포함)
추가 교육
시간·기간
4시간 이상
비용
실비(강의실 임차료, 강사료 등)
비고
권유
특별 교육
시간·기간
4시간 이상
비용
실비(강의실 임차료, 강사료 등)
비고
회원 요청시
메디팜 학술강의
시간·기간
주1회씩 8주간/차수(회당2시간30분)
비용
비공개
비고
권유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요청(양도예정일 2개월 전)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양수인교육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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