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해당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약사면허소지자
- 영업지역 기준
- 1층약국(1층에 입점한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층약국(1층을 제외한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입점한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약국(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특수상권’은 다음과 같다.1.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를 둔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서울 도심의 복합상권 : 강남, 대학로, 종로, 명동, 신촌, 동대문 등4. 제3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 복합상권 등 5. 기타 특수상권 : 공항, 터미널, 역사, 종합병원, 경기장, 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및 대형쇼핑몰, 학교, 지하상가, 대형빌딩 등으로 구분되는 독립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