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야 가맹 조건

(주)보우앤파트너스정보공개서 20080100430
영업지역
반경 200m
오픈까지
해당페이지 참고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2년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2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400~1,600만 원
내는 때
계약당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최초가맹금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당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전에 계약해지 시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당일
개점전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당일
돌려받는 조건
홍보개시 1일전에 계약해지 시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당일
개점홍보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500~8,400만 원
가구
인테리어(내부)
주방시설
간판 및매장 사인물
주방집기, 비품
초도물품대
기타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일
POS관리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달 5일
리모델링 비용
금액·방식
견적에 따라 다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반경 200M 이내 1개 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주상복합,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설정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해당페이지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상권분석- 가맹희망자와 병행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보상보험증권 발부
가맹금/보증금 지불
내용
- 투자비 산출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점포 개설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0∼25일 (매장 운영 시간)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고
신메뉴 출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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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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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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