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빈(ICE BEAN) 가맹 조건

(주)에프앤지코리아정보공개서 20080100464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보증금

보증금(선택)
금액
470~530만 원
차감·반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 될시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필수설비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최초 공급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II-10와 V-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최초 교육비 지급한 경우추가 교육비는 없습니다.
내는 때
최초 교육비 지급한 경우추가 교육비는 없습니다.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시점·기간
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시점·기간
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금 예치안내 -가맹계약체결
시점·기간
2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내용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30일
교육실시
내용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7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냉동고, 그릇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원/부재료 입고
시점·기간
1일
그랜드오픈
내용
-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필요시 제한 없음
비용
계약기간내비용 발생 없음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시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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