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디포(Office DEPOT) 가맹 조건

(주)오피스디포코리아정보공개서 20080100639
영업지역
반경 100m
오픈까지
35일 내외
로열티
아래 참고
권유 직원
4~5명(165㎡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2곳 · 평균 운영 9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돌려받는 조건
전산설치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전산설치 후
가맹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돌려받는 조건
전산교육 미실시
못 돌려받는 사유
주문실시 후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주문 후
카다로그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내는 때
계약체결 시 제공
차감·반환
대금 미정산, 손해배상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합계
인테리어
간판 등
POS설비
초도 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아래 참고
내는 때
아래 설명참조
물품대금
금액·방식
주문량기준
내는 때
아래 설명참조
배송비
금액·방식
주문량기준
내는 때
아래 설명참조
배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아래 설명참조
POS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아래 설명참조
포인트카드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아래 설명참조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명세서 수령후 2주내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점주자율에 의함.최초 인테리어비 납입방법과 같음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실시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4~5명(165㎡기준)
점주 직접 근무
해당사항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별 또는 거리 기준 설정(Office DEPOT는 시·군·구 Office DEPOT익스프레스는 반경 기준 거리 100 M)
영업지역 표시 방법
‘Office DEPOT’와 ‘Office DEPOT익스프레스’를 구분하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3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1~3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14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별첨3에 따라 가맹금예치(담보설정 시)
시점·기간
협의 후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계약 체결 시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2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2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14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7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업 시 교육
시간·기간
3일(24시간)
비용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보수) 교육,특별교육
시간·기간
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교육 시 통지
비고
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시설· 집기·기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기타 관련절차는 가맹사업법령(가맹사업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름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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