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오피스 가맹 조건

(주)모든오피스정보공개서 20080100700
영업지역
영업지역 설정기준은가맹점소재지의 …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9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동시에 지급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담보목적물
금액
2,800~3,2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6~1.8억 원
필수설비(정착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포스 프로그램비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 계약취소
체인운영비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 계약취소
포스사용비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카다로그 대금
돌려받는 조건
미구입시
차량구입비
돌려받는 조건
미진행시
개업 마케팅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정기납입경비(가맹운영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당월 10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발생시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발생시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발생시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당월 10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발생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⑥
금액·방식
비공개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총계
금액·방식
발생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 설정기준은가맹점소재지의 행정구역상 區 단위(서울, 경기, 광역시의 경우 洞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없음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최소 8시간
비용
교육시 통지
비고
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에게 양수금 (5,500)천원을 지급하고,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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