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스 가맹 조건

(주)치어스정보공개서 20080200008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개시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수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오픈행사 및 판촉/홍보물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비용 지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판촉/홍보 등에 비용이 지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총 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소방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가구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POS기 설치
금액
협의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
금액
변동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취소
주방그릇 및 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취소
초도상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취소
주류사입
금액
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25일
광고료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관리시스템(POS)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초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인테리어, 시설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을 구분 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며, 영업지역은 가맹점에서의 도보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합니다.(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적용 가능)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본사방문또는 전화상담
내용
창업 희망자분의 적성을 검사하고 치어스만의 특화된 시스템과 차별화 컨셉 이해
시점·기간
즉시
상권분석 및점포개발
내용
상권분석 전문가에 의한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등기부,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등을 검토하고 권리 및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시점·기간
요청시
가맹계약
내용
법률에 의거한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설명과 지원 사항 설명, 상표 및 서비스권 사용을 설명(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시점·기간
정보 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 후14일 경과일부터
인테리어 도면작성
내용
인테리어 공사의 도면을 작성 후 가맹 계약자분과 같이 검토 & 수정합니다.
시점·기간
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도면컨폼 후 치어스에 가장 적합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점·기간
25일
각종 시설 및집기류 입고
내용
주방시설 & 홀 집기류 입고
시점·기간
2일
본사 임원의감리 감독
내용
가맹계약부터 인테리어 공사 마감까지 본사의 임원 및 슈퍼바이저가 현장을 철저히 감독합니다.
가맹점주님 교육
내용
공사 기간 중 본사의 교육 시스템에 의한실천 창업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시점·기간
8일
식자재 및공산품 입고
내용
초도 물량, 각종 소모품, 홍보물,
시점·기간
2일
최종 리허설및 점검
내용
각종 설비 점검 및 최종 리허설
시점·기간
1일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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