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가맹 조건

(주)지앤푸드정보공개서 20080200030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약 [ 60 ]일 내외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 후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100~7,900만 원
합계
금액
비공개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간판 및 사인물
금액
비공개
오븐
금액
비공개
주방 장비∙집기
금액
비공개
POS 및 통신장비
금액
비공개
POS 프로그램
금액
월 사용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약 [ 60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창업문의 접수 및 상담개설문의 지역 확인
시점·기간
D-60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브랜드 소개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적성교육 일정 수립
시점·기간
D-55
적응교육
내용
굽네치킨 가맹점 적응교육(필요시)
시점·기간
D-40~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점포선정 작업
시점·기간
D-38
최종협의
내용
임대차 계약 및 건축팀 인계
시점·기간
D-36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점포 실사, 도면 설계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용 산출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1
가맹계약체결
내용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기간
D-28
가맹금
내용
하나 에스크로 가맹금 예치예치 후 최종 가맹계약 체결
시점·기간
D-14
교육실시
내용
입문교육 입소
시점·기간
D-5~35
각종 설비 및 장비
내용
인테리어 시공간판 시공주방 시공 및 장비각종 인허가 취득
시점·기간
D-1~2
개점 전 준비
내용
공사 완료초도물품 입고오픈 준비 체크
시점·기간
D-day
개점
내용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오픈 현장교육

교육

적응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당사 전액 부담
입문교육(신규교육)
시간·기간
5일
비용
비공개
오픈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당사 전액 부담
갱신교육
시간·기간
운영시 별도 통지
비용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책정 및 통지
보수교육
시간·기간
운영시 별도 통지
비용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책정 및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30%,-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부담액의30%-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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