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지는생동까스 가맹 조건

(주)진진에프씨정보공개서 20080200100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2명(1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교육 시작 7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실시 후
총계
금액
730~810만 원

보증금

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500~3,900만 원
주방설비(시설물)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점포 외장 및 간판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판촉 시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7일 이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1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직선 반경(점포 간 이격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43~42(계약14일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42~4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7
가맹금 예치
내용
가맹금 예치 또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발행
시점·기간
D-26(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6~25(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5(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5~7(14일)
주방집기설치
내용
- 주방집기류 설치
시점·기간
D-6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6~5(1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신 메뉴출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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