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커 가맹 조건

(주)에이에프씨코리아정보공개서 20080400001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25㎞
권유 직원
월간 판매 마리수계육 1,…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0~3,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 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시 납부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 맹 비(2009.12.31폐지)
내는 때
계약 체결시 납부
돌려받는 조건
본사책임시 미경과일 일할계산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계약자책임시
교 육 비
금액
200~230만 원
로 열 티
금액
100~120만 원
개점행사비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차감·반환
본사에 지급할 채무액 및손해배상금 발생시
(현금)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차감·반환
본사에 지급할 채무액 및 손해배상금 발생시(채무와 손해배상금 등이 없을시 공증서류 반환 또는 폐기함)
담보목적물(서울보증보험)
금액
470~530만 원

문 연 뒤 내는 돈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
금액·방식
비공개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월간 판매 마리수계육 1,500수 이상시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직원,아르바이트 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25㎞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38(1일)
사업설명·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35(3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0(1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19(1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1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9(1일)
교육 실시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19(19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16(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5(1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① 경영교육 1회 : 2시간② 종합교육 1회 : 12~14일간 (본사의 교육지정점)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종합교육시간표 참조성적불량시연장교육 실시
정기교육
시간·기간
매년 1회(본사 집합교육)당일 10:00~15:00
비용
없음
비고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시간·기간
필요시 문서로 통지가맹계약위반사항이나영업부진·태만시 지정
비용
없음
비고
사유발생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전에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