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걸대 가맹 조건

(주)노걸대정보공개서 2008050005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 45 ]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00~9,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300~1,500만 원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시 비용 소요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비용으로 소요
총계
금액
730~810만 원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시 비용 소요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비용으로 소요

보증금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본사납입대금의 미지급
황토가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황토가마 파손황토가마사용료미지급
총계
금액
470~53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본사납입대금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000~6,600만 원
외부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내부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설비 및 기물류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초도비품(메뉴,유니폼,기타 비품류)
금액
실비
돌려받는 조건
실행전계약취소
초도물류
금액
비공개
홍보비
금액
비공개
황토가마 설치비
금액
비공개
황토가마 운반비
금액
거리에 따라비용 결정
황토가마 부대장비
금액
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지정일자에 지급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지정일자에 지급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지정일자에 지급
황토가마사용료(렌탈료)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분담금중해당금액
내는 때
발생시공지
광고 분담금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발생시 공지
내는 때
발생시 공지
보수교육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 45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1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 가맹금 당사 입금(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기에 가맹금예치의무가 없습니다)
시점·기간
D-31(1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6(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5~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2(6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6일(1일8시간,48시간)
비용
비공개
신규 교육
시간·기간
6일(1일8시간,48시간)
비용
비공개
보수교육
시간·기간
발생시 공지
비용
발생시 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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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교육비등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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