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촌설렁탕 가맹 조건

(주)이연에프엔씨정보공개서 20090100478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8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3년 6개월(4,946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6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
못 돌려받는 사유
반환되지 않음
가입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
금액
1,100~1,3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
못 돌려받는 사유
반환되지 않음
개점관련 제반비용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전 계약해지 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시
차감·반환
금전지급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주방기기 및 기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가구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판촉홍보물 및 디스플레이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공동운영경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POS 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내는 때
광고 실시 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내는 때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별도 공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오픈까지

80일 내외
가맹문의 및 접수
내용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사업설명 및 상담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80
가맹 상담
내용
입지 시장조사입지선정
시점·기간
D-80~79
가맹점 시장 및 상권조사
내용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오픈관련 업무 일정 확인
시점·기간
D-65~58
가맹계약체결
내용
매장 계약
시점·기간
D-64~60
매장계약
내용
위생교육실시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시점·기간
D-62~58
인허가
내용
투자비 산출일정 협의
시점·기간
D-57~45
매장 실측 및 설계
내용
도면 확정/일정 협의
시점·기간
D-56~50
시설∙설비 공사
내용
점주 및 근무 직원교육
시점·기간
D-50~10
교육1
내용
근무인원 현장교육 (3일)
시점·기간
D-45~27
교육2
내용
마무리 공사주방 및 홀 집기류 셋팅
시점·기간
D-10~8
오픈 준비
내용
오픈
시점·기간
D-7~1
오픈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8일(4주)
비용
최초 가맹금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수시 교육
시간·기간
4일
비용
실비
비고
별도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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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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