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 조건

(주)동원기업정보공개서 20090600074
영업지역
반경 3k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3~3.7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입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즉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즉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금액
6,200~6,9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2.4억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실내외 간판
설비집기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영업개시1개월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광고비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4주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직선 반경(점포 간 이격거리) 3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7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문서 제공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주변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시점·기간
D-46~45(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4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7~(80시간)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영업 전 1주일, 오픈 후 1주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4인 까지 가능주방조리 및 홀 교육
보수 교육
시간·기간
42시간
비용
협의후 결정
비고
가맹사업자의 요청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o점포환경 개선사유가 발생하더라가맹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o계속사용으로위생,청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가맹본부는 권고를 통한 협의로 비용분담을 결정한다.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20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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