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골집 가맹 조건

정준유통정보공개서 20100100085
영업지역
반경 4,0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권유 직원
해당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8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 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교육 시작 7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차감·반환
본사가 공급한 상품대 미납등
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2억 원
인테리어(추가공사 및 점주직접공사제외)
돌려받는 조건
계약후3일이내
주방기기류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집기자재
돌려받는 조건
공사전계약취소
간판류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공사전계약취소
구이기 배기설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전계약취소
POS시스템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 ]
내는 때
교육 실시 2일 이전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간판변경후2일 이내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지연이자⑥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해당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0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5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9~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33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2
가맹금 예치
내용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1(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0~28(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8(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8~4(25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3~5(20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재계약보수 교육
시간·기간
3일
비고
계약 갱신 시 이수
기타보수교육
비고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 사 업 의 통일 성 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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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해당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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