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이찌방야 가맹 조건

(주)농심정보공개서 20100100189
영업지역
매장 중심으로 500m 범위 이내…
오픈까지
70일 내외
권유 직원
직원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3곳 · 평균 운영 약 8년 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4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계약 해지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100만~1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前 계약 취소
주방기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 前 계약 취소
POS시스템
돌려받는 조건
공사 前 계약 취소
초도물품/식재
돌려받는 조건
물품미공급 시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분기별명세서 수령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개별 계약에 따름
광고/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분담
내는 때
개별 계약에 따름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개별 계약에 따름
테이블 오더기
금액·방식
계약별상이
내는 때
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키오스크
금액·방식
계약별상이
내는 때
15%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직원
영업지역 기준
매장 중심으로 500m 범위 이내1개점포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함

오픈까지

7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7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70~6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65~60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 기준 2주 후)
시점·기간
D-60~55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55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55(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50~45(5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45~35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5(3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35(30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현장 교육※인테리어공사기간
추가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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