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투치킨 가맹 조건

(주)컬투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100100628
영업지역
반경 4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해당 없음
권유 직원
3명 이상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7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800~89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비
금액
120~14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판촉홍보비
금액
150~17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이행 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900~6,600만 원
내장재 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5일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 7일 전 계약취소
가구
돌려받는 조건
집기 미공급시
집기
돌려받는 조건
원/부재료 미공급시
최초 공급 원/부재료

문 연 뒤 내는 돈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
금액·방식
해당 없음
내는 때
다음 달 20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달 20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수수료 제외 후 정산금 다음 달 말일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달 20일 이내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기타 개별행사 : 행사에 따라 유동적
내는 때
교육 실시 5일 이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지급
내는 때
간판 발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교체 실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00m 또는 세대 수 9,000세대(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상담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45~44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 (1일)
점포 실측/설계
내용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 (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 (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15~9 (7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4박 5일(36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이내
비용
비공개
비고
이수 후 직영점에서 근무
수시 교육
시간·기간
1일 (1시간)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1일 (1시간)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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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가맹계약서 제39조 참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당사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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