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계
- 금액
- 900~1,1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 후 즉시
- 돌려받는 조건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가입비
- 금액
- 380~42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 후 즉시
- 돌려받는 조건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영업표지사용
- 금액
- 280~32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 후 즉시
- 돌려받는 조건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교육비
- 금액
- 140~16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오픈 지원비
- 금액
- 140~16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