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플러스(LOCK&LOCK PLUS) 가맹 조건

(주)락앤락정보공개서 20100500046
영업지역
행정구역 (시, 군, 구, 동) …
권유 직원
매장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입비
금액
380~4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영업표지사용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
금액
140~16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픈 지원비
금액
140~16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가입비, 영업표지사용, 오픈지원비는 영업개시 이전에, 교육비는 교육개시 1일전 해지의 경우 반환가능. 단, 본부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서 반환한다.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총계
금액
2,800~3,200만 원
내는 때
체결 즉시
차감·반환
미수 채권 미상환시
담보목적물
금액
2,800~3,200만 원
내는 때
체결 즉시
차감·반환
자사 C.I간판 미철거시
담보목적물
금액
2,800~3,2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총 계
돌려받는 조건
소모성 비용임으로 반환불가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소모성 비용임으로 반환불가
최초공급상품비용
돌려받는 조건
소모성 비용임으로 반환불가
기 타

문 연 뒤 내는 돈

리모델링 비용
내는 때
리모델링 공사 완료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내는 때
간판변경 후2일 이내
POS 사용료
내는 때
매월말일지급
광고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가맹사업자가 결정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시, 군, 구, 동) 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1일
사업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점포 정보제공
시점·기간
1일 이상(가맹계약 14일전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기간산출불가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1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7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4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4일(매장현장 교육포함)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별도협의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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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자사가맹점 유지시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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