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네온천골 가맹 조건

온천골푸드정보공개서 20100600008
영업지역
․ 인구 2만명 당 1점포, 50…
오픈까지
30일 내외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0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3,000~3,400만 원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교육비
금액
1,000~1,200만 원
물류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 즉시
차감·반환
계약 후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납입의 지연, 기타 영업방침 등의 위반
물류보증금
담보목적물
인적보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금액
해당내역없음
간판
금액
해당내역없음
기자재,집기류(테이블,접시)
금액
해당내역없음
기자재,집기류(주방)
금액
해당내역없음
pos 시스템
금액
해당내역없음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추후 협의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당일 완납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에 따라 다름
내는 때
교체·보수시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시설, 각종기기 의 교체·보수 비용
금액·방식
자체 선정업체와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 인구 2만명 당 1점포, 5000세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4주
비용
비공개
비고
그 외 오픈지원으로 5일 현장 진행함
보수 교육
시간·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상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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