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삼계탕 가맹 조건

(주)대가야정보공개서 20100600028
영업지역
인구 3만명 당 1점포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다음 날까지 지정은행예치
돌려받는 조건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해지, 교육시작 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교육시작 1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인테리어계약체결 후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계약금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영업시작 10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시작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행사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영업시작 7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계약 잔여기간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만료
로열티
금액
250~28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영업시작 2일전
차감·반환
상품대금 연체, 가맹계약위반
(현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간 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실내부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유니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시공전 계약취소
그 밖의 필요비용
금액
별도사항
돌려받는 조건
시공전 계약취소
그 밖의 필요비용
금액
별도사항
돌려받는 조건
상품 구입 전
그 밖의 필요비용
금액
별도사항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분납내역을가맹점사업자에게통보 후 14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교육 실시 전별도통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산정 후 통보
내는 때
간판변경후 2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말일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POS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인구 3만명 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3~4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
시점·기간
D-40
가맹금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40(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공사 실시※자체시공시 기술료· 점검비 2,200천원
시점·기간
D-40~38(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간판 발주
시점·기간
D-37~7(30일)
간판설치비
내용
- 대가야삼계탕홍보 실내부착물 발주
시점·기간
D-15~7(7일)
실내부착물
내용
- 주방용품, 설비
시점·기간
D-15~7(7일)
비품구입
내용
- P0S, CCTV
시점·기간
D-15~7(7일)
필수설비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5~7(7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행사, 영업시작
시점·기간
D-5~4(2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40시간)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8시간)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 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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