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의 뼈큰청진동해장국 가맹 조건

(주)뚝심푸드정보공개서 20100600037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1,800~2,000만 원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 즉시
차감·반환
계약 후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납입의 지연, 기타 영업방침 등의 위반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담보목적물
인적보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 및 홀기물
금액
비공개
주방설비
금액
별도 협의
홀설비/집기류
금액
별도 협의
간판류
금액
별도 협의
그릇류
금액
별도 협의
홍보디자인
금액
별도 협의
pos시스템
금액
별도 협의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추정불가능
내는 때
추후 협의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내는 때
교육당일 완납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추정불가능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에 따라 다름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리모델링 비용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금액·방식
해당내역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중심으로 반경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8~4(1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5일(1일 12시간 기준)
비용
비공개
비고
그 외 오픈현장지원
보수 교육
시간·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상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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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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