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 가맹 조건

리치푸드(주)정보공개서 20110100042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총 매출액의 5% (다만, 가맹본…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각 채무 이행 시작 후 반환 안되며 가맹점 오픈 이후 모두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오픈 후 반환 될 수 없음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 개시 이후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 이후 미이행 채무는 위약금에 해당됨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억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주방기기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기물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오븐기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포스/벨모니터/밴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간판,싸인물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초도 식자재발주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총 매출액의 5% (다만, 가맹본부가 권유하는 식자재 사용 시 면제. 가맹점이 선택).
내는 때
매월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전국의 가맹점사업자들이부담함.(각 가맹점사업자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수에 따라 배분함.)단,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주류업체로 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금액의 5%를 광고비로 지원
내는 때
개별청구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청구
내는 때
개별청구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기본 이론 교육 무료실기 교육 실비 청구
내는 때
개별청구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
내는 때
요청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청구
내는 때
개별청구개별청구
간판
금액·방식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내는 때
개별청구
POS사용료
금액·방식
약정임대(무상)단,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대규모 매장은 유상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영업지역 기준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14(7)일 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계약체결 즉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내용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88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8시간
비용
실비청구
비고
월 1회
특별 교육
시간·기간
8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선택사항
신 메뉴교육
시간·기간
8시간
비용
본사지정 메뉴개발비
비고
년 2회
재 교육
시간·기간
8시간
비용
실비청구
비고
선택사항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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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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