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스토어 가맹 조건

(주)스쿨스토어정보공개서 20110100568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8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5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00~4,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초기홍보비
금액
780~87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580만 원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돌려받는 조건
초도 물품 입고 전 계약해지
초도물품비
POS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5일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광고 실시 전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디리버리의 경우 가맹점소재지를 기준으로 반경 1,000m로 지정) 또는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할 수도 있음)

오픈까지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8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5~32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점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
시점·기간
D-31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1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9~27(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6(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6~7(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6~2(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비용
최초 가맹금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없음
비고
신메뉴 교육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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