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닭 가맹 조건

(주)테즈정보공개서 20110300082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 31 ]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300~1,500만 원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개점행사비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금액
280~320만 원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900~8,800만 원
간판 및 사인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전계약취소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계약취소
주방설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계약취소
의탁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판촉홍보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계약취소
POS기
금액
협의

문 연 뒤 내는 돈

교육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본부부담 제외한 금액
내는 때
~15일/16일~
지연 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광고 시 분담액 결정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점포기준 반경 300m)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 31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사업의지 파악- 전반적인 창업 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당일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점포입지 및 경쟁업체 조사- 지역상권 및 사업타당성 검토
시점·기간
당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희망지역 점포 결정 및 임대점포 인허가 유무확인 점검
시점·기간
D-7일
최종협의
내용
- 가맹계약 체결- 인테리어 사항(추가공사등)확정-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당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공사 및 시공비용 산출- 본사 매뉴얼에 따른 공사도면 작성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15일후
점포실측
내용
- 본사 메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내.외부 공사 및 인허가 -주방기구 및 기계 설치
시점·기간
D-2일
실내외공사 및 주방기계 및 기구설치
내용
- 창업주조리실습 및 경영교육 - 인허가 사항 점검(보건증,위생교육,영업허가,사업자 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수강
시점·기간
D-20일
교육실시
내용
-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최종점검- 주방기구 최종점검 및 주방비품반입- 가개점 1일전 식자재 반입
시점·기간
(공사중교육)7일
개점준비마무리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일- 지속적 관리지도 및 이벤트 행사
시점·기간
2일
개점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업시 교육
시간·기간
2~3일
비용
비공개
보수 교육
시간·기간
추후 공지
비용
협의
특별 교육
시간·기간
추후 공지
비용
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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