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쪼 델 프레도 가맹 조건

(주)빨라쪼정보공개서 20120100412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월 총매출의 % 또는 월 만원 중…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8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3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3일 이내
계약금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가입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시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필수사항

보증금

총 계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물품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3일 이내
차감·반환
본사가 공급한 제품,물품,인력등 미결제 등 귀책사유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200만 원
총 계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내역
주방기기,용품
돌려받는 조건
미시공 범위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내역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없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월 총매출의 % 또는 월 만원 중 더 높은 금액
내는 때
매월 25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25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3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본사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사전통지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부담금
금액·방식
사전통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해당사항없음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4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6시간
비용
협의
비고
문제점 발생시
특별 교육
비용
비공개
비고
1인당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 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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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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