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앙 가맹 조건

(주)이밥스코리아정보공개서 20120100498
영업지역
행정구역당 법정동내 1점포단, 특…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가입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제조기술, 노하우 전수 개시 및 완료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제조기술, 노하우 전수 개시 및 완료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차감·반환
상품자재의 대금, 정기납입경비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발생
(현금)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억 원
인테리어
간판
주방기기/집기
가구
기타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합의 결정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합의후 분담
내는 때
합의 결정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합의후 분담
내는 때
교육 실시전별도통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산정후 통보
내는 때
간판 변경완료시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시공완료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산정후 통보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없음
점주 직접 근무
대체근무 가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친인척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법정동내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43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잠정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합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시점·기간
D-28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7(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합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6~24(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3(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2~5(18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점주교육 - 5일 점포교육 - 개점전 1일 개업후 3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고지 후 정산
비정기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고지 후 정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점포환경개선이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지정 일까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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