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이 가맹 조건

(주)포로이정보공개서 20120100551
영업지역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200~8,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과동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이전계약해지시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교육 시작 7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이전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후20일이내
차감·반환
- 가맹본부와 로열티,물품거래중 물품대 미납금이있을 경우 미납된 물품대금을공제하고 반환됨.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600~7,3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간판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주방기기
돌려받는 조건
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총 계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가맹점주와 간판업자의 거래관계에 의하여협의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가맹점주와 간판업자의 거래관계에 의하여협의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pos 업체와 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연20%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금액·방식
pos 업체와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43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시점·기간
D-34~29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1(7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가맹점수,주방인원홀인원포함 / 필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3시간
비용
비용없음
비고
가맹점수,주방인원/ 필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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