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호도 가맹 조건

(주)샤마정보공개서 20120100604
영업지역
반경 800m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880~9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인도된 제품,서비스(인력,정보제공의 댓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계약 체결 후 20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본사 교육 진행중이거나 교육이 끝난 후
교육비
금액
360~4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300만~1억 원
호두과자기계구입대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기계발주전계약취소
자동포장기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계약취소(실측및도면비용제외)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사인물미시공,미공급전 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내외부 사인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집기류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점포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현장 책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철거, 샤시, 냉난방기, 전기/가스/소방, 지방경비 등)
기 타
금액
점포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현장 책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철거, 샤시, 냉난방기, 전기/가스/소방, 지방경비 등)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광고집행전통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추후 통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매장 답사 후 책정
내는 때
교체보수 실시 5일 이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공사실시2일 이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4년 · 연장 4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상권의 특성을고려하여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특수상권 예 :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철도역사, 공항, 병원, 야구장 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시점·기간
D-37
사업 설명 ·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3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35~34
최종협의
내용
-가맹점 개설 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33
가맹 계약
내용
-가맹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0~19(1일)
가맹금 예치
내용
-신한은행 113 (주)샤마 입금
시점·기간
D-19~18(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18~16(3일)
실내외 공사 착수
내용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시점·기간
D-16~15(15일)
교육 실시
내용
-생산교육,매장운영 교육, 실전 교육
시점·기간
D-10~7(5일)
가맹점 오픈
내용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소요
비고
교육비에 포함
보수 교육
시간·기간
2~3일 소요
비고
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