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HANS) 가맹 조건

(주)한스제과정보공개서 20120100672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69일 내외
로열티
정률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증금

총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차감·반환
오픈 후 소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차감·반환
기간 만료 시 소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차감·반환
최초 교육 시소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예치
차감·반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정산 후 잔액 부족
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7~3억 원
개설관련비(99㎡기준)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개설관련비(99㎡기준)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개설관련비(99㎡기준)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개설관련비(99㎡기준)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정률제
내는 때
아래※1 설명참조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명세서 수령후 2주내
교육 훈련비
금액·방식
정산 후 고지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리모델링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해당사항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69일 내외
가맹희망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의 적격 여부 검토
시점·기간
즉시
입지 선정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4일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후 14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계약서 교부 익일 이후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계약 체결 시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4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7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업 시 교육
시간·기간
7일(60시간 이상)
비용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용
당사 부담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용
당사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노후화의 객관적 기준을 최초설치일로부터 5년 내외로 간주합니다.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 기타 관련절차는 가맹사업법령(가맹사업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름
본부 부담 제외
ㅇ리모델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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