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주콩나물국밥 가맹 조건

(주)한사랑푸드정보공개서 20130100076
영업지역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오픈까지
30일 내외
권유 직원
주간-홀2명,주방2명야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실시 후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보증금

물류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간판 및 광고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주방설비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냉방시설 및 TV설치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주방급배기 닥트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기타잡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POS
금액
임대
CCTV
금액
임대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POS및 CCTV 임대 및 관리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주간-홀2명,주방2명야간-홀1명,주방1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간 이격 거리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사업내용상담- 전화 상담
상담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6~1(1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8~1(7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않는 점포환경개선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통일성과 무관하게 비용은 제외)가맹점사업자가단, 가맹사업의 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지급 절차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40%)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계약서 등 공사 분할 지급로부터 60일 이내,절차>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 → 3차에 걸쳐 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총 부담액의 30%, → 90일 이내에 (단, 가맹본부와비용 청구(공사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2차 : 1차 지급일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총 부담액의 30%, 경우 1년의 범위내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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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것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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