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통 가맹 조건

대박통정보공개서 20130100128
영업지역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2년 10개월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개설상담 신청
내용
- 가맹점 개설 상담 신청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30일 내외
점포조사
내용
- 상담 후 점포 조사
시점·기간
1~3일
숙고기간
내용
-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시점·기간
1~3일(숙고기간에 병행)
점포 확정
내용
- 점포 확정
시점·기간
14일(자문 시 7일)
실측 및 견적 산출
내용
- 점포 인테리어 실측 - 견적 산출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비 예치 - 하나 은행
시점·기간
2~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인테리어 공사 실시
시점·기간
1일
인허가 및 교육이수
내용
-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 등록 - 개점 전 교육 이수
시점·기간
5~10일
개점준비
내용
-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개점
내용
- 영업개시
시점·기간
2일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약 5 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추후공지
비용
추후공지
비고
필 수 교 육
추가 교육
시간·기간
추후공지
비용
추후공지
비고
양수⦁양도 또는 상속 등 사유 발생 시 시행
기타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비공개
비고
귀하가 필요시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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