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개점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가맹계약 유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중도 해지 시 전액
가맹비(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당일까지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시작 시 전액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일 당일까지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계약기간 동안 오픈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계약취소
디자인노하우 제공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5일전계약취소
사인(간판)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돌려받는 조건
설치 5일전계약취소
가구(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설치 5일전계약취소
주방장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5일전계약취소
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5일전계약취소
기물,홍보물
돌려받는 조건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POS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맹신청서 접수 및 출점 보고- 가맹희망자 면담/평가- 필수 3종 서류 등 배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10개 가맹 점 현황 문서 外)
시점·기간
D-85~70일
출점 심의
내용
- 개설 승인 (가맹본부 내부 절차 진행)- 점포 실측 및 도면 설계 착수
시점·기간
D-70~60일
출점 승인
내용
- 점포 실측 및 도면 설계 착수
시점·기간
D-60~56일
점포 실측/설계
내용
- 전자계약 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55~43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도면 협의 및 확정- 공사 견적 확인 및 계약
시점·기간
D-55~40일
도면 협의및 공사 계약
내용
- 공사 착수- 점포 운영 교육 (5일 간)- 각종 설비 입고 및 공사 준공 완료
시점·기간
D-42~37일
인테리어 공사및 교육
내용
- 장비 입고 및 초도 입고- 현장 교육 (기물, 원재료 정리, 장비 가동 外)
시점·기간
D-36~5일
오픈 준비
내용
- 가맹점 영업 시작
시점·기간
D-4~1일
점포 오픈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5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 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양수희망자 서면으로 양수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