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엔탈깻잎두마리치킨 가맹 조건

(주)채움푸드정보공개서 20140706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00~1,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계약 해지시
못 돌려받는 사유
․ OPEN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노하우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개점 전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차감·반환
-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10~460만 원
총 계
인테리어
POS
돌려받는 조건
계약을 해제하는경우
간판
돌려받는 조건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주방집기
돌려받는 조건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주방기기
돌려받는 조건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초도상품
돌려받는 조건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홍보물
돌려받는 조건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료
금액·방식
실비(필요시)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행정단위 동별 또는 점포를 중심한 반경 거리 500m로 하되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 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명시(필요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점포 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 대상 지역 소개
시점·기간
D-30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내용
- 입지 지역분석(의뢰시) 및 확정
시점·기간
D-29~D-2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가맹계약 및 점포 계약- 1차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15(의뢰시 실시)
가맹계약
내용
- 가맹금-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시점·기간
D-13~D-14
가맹금 등 지급
내용
- 인테리어 공사 실시
시점·기간
D-13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 운영 교육- 집기 등 입고
시점·기간
D-13~D-1
개점 전 교육
내용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시점·기간
D-13~D-1
오픈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1~2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계약시이수
보수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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