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비니 가맹 조건

위니비니코리아(주)정보공개서 20140796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45일내외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900~7,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설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3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지연이자⑥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상관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능한 여유있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 및 상담
내용
- 시장조사- 유동인구 파악- 예상매출 및 손익분기점 분석
시점·기간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정보공개서제공14일후)
시점·기간
D-42~40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9~38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비 예치- 보증금 예치
시점·기간
D-28
가맹비 및 보증금 예치
내용
- 시설업체 선정- 도면 회의- 시설비 결정-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8
인테리어 점검 계획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8~25
인테리어 공사
내용
- 매장운영 교육 실시(직영점 근무)
시점·기간
D-24~2(22일)
교육 실시
내용
- 인테리어 공사 최종 확인- 상품 진열-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판매사원 교육
시점·기간
D-7~5(2일)
최종 점검
내용
- 매장 영업 시작
시점·기간
D-2
OPEN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없음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탄력적 운용
비용
없음
비고
비정기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있는 서류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 거래보증금 오백만원을 당사에 납부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