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채 가맹 조건

(주)풀잎채정보공개서 20141270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총(60)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5~6.2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운영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이전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9~5.5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물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취소
집기‧비품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료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광고 시행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5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하여 결정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협의하여 결정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본사부담분제외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반경 1km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총(60)일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1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진행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예치금액 : 가맹비1,000+부가세100+교육비 300+부가세30+계약이행보증금500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시기간 실시)
시점·기간
4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20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1일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7일(84시간)
비용
가맹비 포함
비고
1일기준 12시간
수시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비공개
비고
필요시 이수
특별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비공개
비고
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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