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김밥 가맹 조건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정보공개서 20150522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오픈준비물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총계
금액
1,200~1,4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못 돌려받는 사유
발주 이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오픈준비물
금액
250~280만 원
총계
금액
1,200~1,4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내는 때
계약 체과 동기
차감·반환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300~5,900만 원
기본 인테리어(점포공사)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기본 파샤드)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시설비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기물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POS
돌려받는 조건
오픈 전 계약취소
초도물류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기본 인테리어(점포공사)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기본 파샤드)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시설비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기물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
돌려받는 조건
오픈 전 계약취소
POS
초도물류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내는 때
통지 후 7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통지 후 7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내는 때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내는 때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 익일부터
지연이자
금액·방식
사용에 따라
내는 때
미정
해충방제
금액·방식
사용에 따라
내는 때
미정
영상 DID음원사용료
금액·방식
사용에 따라 지급
내는 때
다음 월 5일
POS 사용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오픈까지

5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필요 시 실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증서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증보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본사교육 시작
시점·기간
D-40
간판인테리어 공사본사교육 시작
내용
-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 인테리어 공사와 동시 진행
시점·기간
D-40~15(25일)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내용
- 점포설비, 집기, 인테리어 점검-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5~10(5일)
현장점검본사교육 종료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2(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1일 7시간)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시간·기간
년 2일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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