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빔 가맹 조건

(주)해빔플러스정보공개서 20150593
영업지역
행정구역 1개 동당 1점포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5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교육시작 7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 후 14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인테리어, 주방공사
돌려받는 조건
시공 전
간판사인,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시공 전
초도물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계약 후 14일 이내 취소 시
주방집기 및 홀집기
돌려받는 조건
시공 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별도협의
내는 때
지정일자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지정일자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3일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별도협의
내는 때
간판 변경 전 14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공사 7일 이전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5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1개 동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기본 교육
시간·기간
15~30일(8시간/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경력에 따라 조정가능
정기 교육
시간·기간
1일(최소 2시간)
비용
실비
비고
오픈 후 매년 2회6월, 12월일정은 별도 공지함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별도협의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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