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 반하지 않는 점 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 반하는 점포환 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 용
ㅇ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 집 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 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 설, 장비, 인테 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간 별도 의 합의가 있는 경 우 1년의 범위 내에 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 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 료(계약의 해지 ·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 거나 이미 지급 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