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맘산모도우미 가맹 조건

닥터맘앤닥터베베정보공개서 20160525
영업지역
인구 20만명 기준의 행정구역 단…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300~2,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멸되는 비용
가맹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이후 계약해지
교육비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차감·반환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금액
점주 자율
홍보물및 교육자료
금액
가맹본부 무상제공
최초 공급 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2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선집행 후집행내역 통지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내는 때
협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내는 때
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인구 20만명 기준의 행정구역 단위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시점·기간
D-45~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4~30
가맹금 예치
내용
-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시점·기간
D-30~29
영업 허가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9~15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가맹점운영 교육 실시
시점·기간
필요 시
교육실시
내용
- 홍보물 및 교육자료 공급
시점·기간
D-10~1
홍보물및 교육자료 공급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3~1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60시간
비용
최초 가맹금에 합산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년 / 8시간
비용
협의
비고
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조건 / 관리규정에 따른 자격을 충족 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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