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가맹금
- 금액
- 520~58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일로부터3일 이내
- 돌려받는 조건
- 반환되지 않음(개점 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가맹본부의 대체출점에 대한 기회비용
- 최초 가맹금
- 금액
- 200~23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일로부터3일 이내
- 돌려받는 조건
- 반환되지 않음(개점 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가맹본부의 대체출점에 대한 기회비용
- 최초 가맹금
- 금액
- 310~35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일로부터3일 이내
- 돌려받는 조건
-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일할 계산 기준:계약일)
- 못 돌려받는 사유
- “을”의 귀책사유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소 계
- 금액
- 1,000~1,200만 원
- 계약이행보증금
- 금액
- 280~32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일로부터3일 이내
- 돌려받는 조건
- 제 33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가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해 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 못 돌려받는 사유
-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 총 계
- 금액
- 1,300~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