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팔미콩나물국밥 가맹 조건

(주)베스트에프앤씨정보공개서 20170237
영업지역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2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1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실시 후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1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간판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집기/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 익월 5일
POS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말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2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내용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26~6(20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1(2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추가 공사를 실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경우결함으로 인하여으로 인정되는 노후화가 객관적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인테리어 등의 정상적인 영업에 ㅇ점포의 시설, 장비,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단, 가맹본부와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90일 이내에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가맹점사업자간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가맹본부 부담액을(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별도의 합의가 있는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점사업자에게 ㅇ가맹점사업자의 총 부담액의 40%) 지급 경우 1년의 범위내→ 3차에 걸쳐비용 청구(공사 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계약서 등 공사총 부담액의 30%, 분할 지급절차>비용을 증빙할 2차 : 1차 지급일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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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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