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따라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 비, 인테리어 등 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 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지급 (1차: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창 지급 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 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 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