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 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 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 용. 단, 가맹사 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 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 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 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 영업양 도 포함)되 는 경우 가 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