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네일 가맹 조건

엔네일춘천지점정보공개서 20170594
영업지역
반경 25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7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400~1,6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후
가입비
금액
1,200~1,4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 후
교육비
금액
140~16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설치, 입고 전 계약취소
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물품 미공급시
초도상품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1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분담금
내는 때
개별청구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내는 때
개별청구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금액
내는 때
개별청구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500 m( 반경250 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 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 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실시
시점·기간
D-24(1 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 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1~4(7 일)
점포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개점 전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추후공지
비용
협의금액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 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 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 용. 단, 가맹사 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 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 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 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 영업양 도 포함)되 는 경우 가 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 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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