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숩 가맹 조건

(주)본토푸드정보공개서 20171366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100~5,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이전 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참가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시작 후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100~4,6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협력업체 주문 전
주방집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소모품(홍보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간판
주방집기
소모품(홍보물)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매장형
내는 때
익월 말일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매장형
내는 때
익월 말일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배달형
내는 때
익월 말일
브랜드 및 소비자만족도 정책
금액·방식
별도 통지
내는 때
별도 통지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별도협의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무점포사업으로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견적에따라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선정된 점포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의 동의 및 결정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점포선정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33
최종 엽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2~29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보증보험 활용
시점·기간
D-28
가맹금 예치
내용
- 점포실측 및 설계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시공
시점·기간
D-27(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본사 담당자의 감리가 끝난 후 입고
시점·기간
D-27~25(20일)
주방기기입고
내용
- 초도물품 입고 후 시범운영
시점·기간
D-8
Pre-Open
내용
- 이벤트 진행 및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
시점·기간
D-7
Grand-Open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무상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무상
비고
재교육자 부담
재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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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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