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주방 : 2명홀 : 2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본사 교육이수)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 내 인구수 3천명당 1점포로 한다.(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단, 5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또한 유동인구가 특히많은 상권(예:명동,종로,강남,서면,동성로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영업지역 기준
- 단,-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가능)-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