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분삼십 가맹 조건

(주)편백가정보공개서 20180091
영업지역
영업지역 내 인구수 3천명당 1점…
오픈까지
6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주방 : 2명홀 :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1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3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액 지급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 비용
가맹비
금액
1~1만 원
내는 때
교육 시작 7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및 교육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액 지급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현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1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및 기물(간판, 테이블포함)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 시 검수비 : 1坪당 330천원(부가세포함)
설계/감리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0일
수시교육
금액·방식
기본교육 무료.특수사항은 실비청구
내는 때
개별청구
특별교육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개별청구
재교육
금액·방식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
내는 때
개별청구
판촉비(전점)
금액·방식
공동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
내는 때
개별청구
광고분담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개별청구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부담금액 결정
내는 때
업체와 별도계약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부담금액 결정
내는 때
업체와 별도계약
점포환경 개선비용(인테리어/간판)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업체와 별도 계약
고객클레임처리비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실속한 처리를 위해 가맹본부가 사전 통보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내는 때
즉시지급
카드단말기등전산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없음
본부POS와의통신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없음
물류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즉시지급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도래 재계약 시점
현장교육 / 지도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즉시지급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주방 : 2명홀 : 2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본사 교육이수)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 내 인구수 3천명당 1점포로 한다.(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단, 5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또한 유동인구가 특히많은 상권(예:명동,종로,강남,서면,동성로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영업지역 기준
단,-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가능)-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오픈까지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조언
시점·기간
14일 이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요청시 필요에 따라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가맹 계약 체결
시점·기간
계약 체결 1일전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내용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점포 상황에 따라 1~2주 추가 소요)
시점·기간
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기자재 및 소품설치
시점·기간
3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7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14일
점포 오픈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가맹희망자-주방:7일(주방:1명)-홀:7일(홀:1명)
비용
비공개
비고
필수교육
보수 교육(전점)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용
실비부담
비고
필수교육
특별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용
비공개
비고
선택교육
재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용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
비고
필수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기준에 적합할 것(연령/적성/성격/프랜차이즈 이해도등)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적어도 6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개점 전 교육 실시(점주/종업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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