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집 가맹 조건

유황F&S정보공개서 20180224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오픈까지
[ 47 ]일 내외
로열티
있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000~1,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개점행사비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현금)계약이행보증금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간판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납품 전 계약취소
기기설비 및 기타소품
돌려받는 조건
오픈 전 계약취소
POS시스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초도물류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상표사용료)
내는 때
오픈 후 1개월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을 제외한 나머지비용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회계처리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 47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47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점포입지 및 경쟁업체 조사-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희망지역 점포 개설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내용
- 가맹계약 체결- 인테리어 사항(추가공사등)확정-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체결
내용
- 중소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공사 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현장실습 및 경영교육 - 인허가 사항 점검(보건증,위생교육,영업허가,사업자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수강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지속적 관리지도 및 이벤트 행사
시점·기간
D-8~3(5일)
개점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업시 교육
시간·기간
1주
비용
비공개
비고
미숙할 시 추가교육
보수 교육
시간·기간
추후 공지
비용
협의
특별 교육
시간·기간
추후 공지
비용
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2.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부 동산 및 권리문제에 문 제가 없을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